카드뮴 오염수 불법 배출, 영풍에 281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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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법 개정 후 첫 사례정부가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2019년 11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환경범죄단속법)이 개정된 뒤 과징금이 실제로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환경부는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연속으로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의 국가수질측정망(하류 5㎞·10㎞)에서 하천 수질 기준(0.005㎎/L)을 최대 2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되자 조사에 들어갔다.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이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2019년 4월 조사한 결과 이곳 일대에서 하천 수질 기준을 최대 4578배 초과한 카드뮴(22.888㎎/L)이 검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019년 5월부터 올 5월 8일까지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리고 2019년 11월부터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자체 조사·분석한 하천수·지하수 현황을 보고받은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흘러든 것을 확인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