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자 992명 신용거래 제한
입력
수정
지면A29
신용정보원에 명단 등록 완료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992명이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등 신용 거래를 제한받는 제재를 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한 해 3건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체납자 992명 가운데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개사다. 체납 건수는 총 1만1612건, 총 체납액은 432억원이다.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 세금을 합산해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통한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분산돼 있는 경우 제재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체 금액이 합산돼 신용정보 등록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치구별로 소액 체납으로 관리돼 신용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체납자 458명이 올해 하반기 신규 체납자로 등록됐다. 체납 건수가 가장 많은 개인 체납자는 3개 자치구에 총 1574건(체납액 총 3억53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로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 신규 대출과 연장 등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체납 정보가 남아 있는 기간에는 대출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등 금융상 불이익도 받게 된다.서울시의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1회씩 총 2회에 걸쳐 이뤄진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