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바닷가재도 고통 느껴" 英, 동물복지법안 적용 방침

영국 정부가 문어, 바닷가재, 게 등이 고통을 느끼는 존재인 만큼 동물복지법안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문어, 바닷가재, 게 등이 고통을 느끼는 존재인 만큼 동물복지법안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동물복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문어, 오징어 등 두족류와 바닷가재, 게 등 십각류가 '지각있는 존재(sentient being)'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들 동물에 대해 동물복지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척추동물을 지각있는 존재로 인정한 동물복지법안을 두족류와 십각류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동물복지법안은 현재 영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으로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법률로 제정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결정이 지각 있는 동물의 복지를 얼마나 잘 고려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게 된다.

한편, 두족류와 십각류가 지각력을 갖췄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는 런던 정치경제대학(LSE)은 두족류와 십각류의 지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300여편의 과학 연구 결과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십각류와 두족류는 다른 무척추동물과 달리 복잡한 중추신경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지각있는 존재의 주요 특징 중 하나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