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내일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특금법 준법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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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오는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고객확인제도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과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코인원은 지난 12일 정식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획득하면서 고객확인 의무를 지니게 됐다. 이에 따라 11월 25일 0시부터 12월 1일까지 코인원 신규가입을 포함한 모든 고객들은 기간 내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고객확인 미인증 고객은 인증 기간 중 매수·매도와 가상자산 거래·출금이 1건당 10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되며, 인증 기간 후에는 코인원 내 모든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의 경우 고객확인제도 절차를 완료하더라도 실명 입출금 계좌가 없다면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다. 기존 코인원을 이용 중인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은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25일 이전에 가상자산으로 거래하거나 출금해야 한다.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와 고객확인제도를 통해 준법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트래블 룰 합작법인 코드(CODE)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트래블 룰 솔루션 개발을 통해 내년 3월로 예정된 트래블 룰 대응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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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한경닷컴 기자 20min@bloomingbit.io
고객확인제도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과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코인원은 지난 12일 정식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획득하면서 고객확인 의무를 지니게 됐다. 이에 따라 11월 25일 0시부터 12월 1일까지 코인원 신규가입을 포함한 모든 고객들은 기간 내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고객확인 미인증 고객은 인증 기간 중 매수·매도와 가상자산 거래·출금이 1건당 10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되며, 인증 기간 후에는 코인원 내 모든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의 경우 고객확인제도 절차를 완료하더라도 실명 입출금 계좌가 없다면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다. 기존 코인원을 이용 중인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은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25일 이전에 가상자산으로 거래하거나 출금해야 한다.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와 고객확인제도를 통해 준법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트래블 룰 합작법인 코드(CODE)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트래블 룰 솔루션 개발을 통해 내년 3월로 예정된 트래블 룰 대응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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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한경닷컴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