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산림청이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한 농경지에 점유금지 팻말을 설치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다.산림청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하고 신규발생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