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엿듣다가 홧김에"…'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 검찰 송치

6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 휘둘러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4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6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으로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아래층인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사건 당일 2차 신고 때 빌라 4층에서 B씨 아내 등이 출동한 C 순경에게 피해 진술을 하는 내용을 엿듣다가 집 안에 있는 흉기를 가지고 3층 복도로 내려와 범행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을 등지고 있는 C 순경을 밀친 뒤 B씨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경찰관이 피해가족과 함께 있었음에도 피해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자리를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