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날 유혹" 지인 딸 과외하다 성폭행, 2심서 감형 "왜?"

50대 남성, 지인 딸 가르치다 성폭행
징역 7년 원심 파기하고 2심서 감형
상당금액 합의금 지급해 '참작'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외 수업을 받던 어린 학생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감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 12-2부 (진현민 진형진 최봉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과외 선생이라는 지위와 신뢰를 이용해 13세 미만인 피해자 B 양을 성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히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항소심에서 A 씨가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상당한 금액을 합의금을 지급한 점이 참작돼 감형됐다.

수사 결과 A 씨는 지인의 딸인 B 양에게 지난해 9~10월 무료 과외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특히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뉘앙스를 풍겼다",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이후 항소심에서는 B 양 측이 A 씨로부터 합의금을 추가로 받아 법원에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낮추게 됐다.검찰은 1·2심에서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 요구했지만 기각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