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숨겨 화나서" 동거남 살해 50대, 징역 22년→25년

틀니를 숨겼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동거하는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2)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 도중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거나 범행을 저질렀으나 대가를 치러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임씨는 작년 11월 10일 경기 의정부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 남성 A씨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려치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임씨,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던 지인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하자 곧장 임씨를 체포했다.

A씨는 손발이 묶이고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진 채 화장실에서 발견됐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평소 나를 무시하고 내 틀니를 숨겨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