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증권, 유진저축은행 인수대금 지급 완료···계열사 편입

KTB투자증권은 유진저축은행의 100% 주주인 유진에스비홀딩스 지분 취득을 완료하고 계열사로 편입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유진저축은행 인수 관련 KTB투자증권의 출자승인 심사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KTB투자증권은 유진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유진에스비홀딩스 지분을 취득하고 인수대금 지급을 완료했다.KTB투자증권은 유진에스비홀딩스 지분 60.19%를 2003억원에 취득했다. 지분 인수에 함께 참여한 기관투자자 지분 29.91%를 포함하면 총 지분 90.1%, 매매대금은 2999억원이다.

KTB금융그룹은 유진저축은행을 품에 안으며 소매금융부문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혔다. 증권·자산운용·VC·PE·신용정보 등 기존 편제에 저축은행을 더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사업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도 높였다. 여기에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유진저축은행은 자산규모 업계 7위권 대형 저축은행으로 BIS 비율(2020년말 기준)이 16.3%로 업계 1위에 오를 만큼 자본건전성이 양호하다. 또한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 875억원, 순이익 668억원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도 우수하다.KTB투자증권 관계자는 "우량 저축은행을 계열사로 편입함에 따라 금융그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며 "변화된 금융환경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저축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진저축은행은 유진에스비홀딩스와 합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유진저축은행이 유진에스비홀딩스를 합병하게 되면 KTB투자증권은 동일한 지분율의 유진저축은행 지분을 직접 보유하게 되어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합병인가 승인을 통해 두 회사가 합병하면 인수절차가 마무리 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