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남측에 공동주택 조성…지구단위계획 변경

서울시 도건위, 변경안 수정가결
지상 연면적 20~30% 공동주택 허용
나머지는 업무, 컨벤션 시설 등 복합개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옛 서울의료원 부지 남측에 지상 연면적의 20~30%에 공동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서울시가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하는 부지로 제한됐던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세부개발지침을 변경했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삼성동 171일대(3만1543㎡)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변경안에는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세부 개발지침(획지계획, 특별계획구역)을 일부 손질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 1개 특별계획구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공할 부지를 감안해 두 개로 나누고, 획지계획 면적도 합의 내용에 맞게 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말 맞교환 부지 최종 감정평가액과 비율이 확정되는데 이를 고려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인 해당부지에는 지상 연면적의 20~30%를 '공동주택'으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과 문화·전시장·회의장만 조성될 수 있고, 주거시설(공동주택,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3만6642㎡)를 LH가 매입해 서울시에 넘기고, LH는 대신 서울시가 보유한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를 넘겨받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LH는 향후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작년 8·4대책을 통해 옛 서울의료원 북측 주차장 부지(삼성동 171의56)에는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강남구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일대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