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업무협약

경기도는 25일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 초기 상담, 복지 지원, 지원기관 연계 등을 한 번에 수행하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내년 2곳에 추가 운영한다. 도는 앞서 오는 12월 부천시·하남시에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정식 개소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이번 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 발생 시 지방정부와 경찰의 개별 대응에 따른 후속 관리 미흡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경찰, 상담전문가 등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도는 앞서 지난 10월 부천시와 하남시를 첫 시범 운영지로 선정해 오는 12월 중순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도는 부천·하남에 이어 연말 추가 시·군 공모를 진행해 내년 1월 말 2곳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지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남·북부 경찰청은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팀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 ▲시설 및 인건비 지원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대예방전담경찰관 배치 지원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수사 상담 및 112 신고 사건 자료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면 경찰의 초기 대응 이후 피해자 동의를 받고 상담사, APO(학대예방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응팀이 사례 회의 등을 거쳐 전화 모니터링과 필요시 가정 동행 방문, 복지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 등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순늠 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기도와 시·군, 경찰이 협력해 안전한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