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안난 BTS 병역특례…국방부 "신중해야" 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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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법안소위, 'BTS 병역특례 허용' 법안 보류
공청회·간담회 등 공론화 거치기로

국방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렸다"며 "앞으로 공청회나 간담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현행 병역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및 올림픽·아시아 경기대회 상위 입상자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등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 등만이 병역면제 혜택 대상자에 포함된다.
다만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인 입영 연기 제도로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에 해당되는 가수는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팀의 맏형인 진(본명 김석진)은 1992년생으로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만 30세가 되는 내년 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
이날 소위에 오른 관련 법안은 3건으로,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스타가 법령상 예술 요원으로 편입,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회의에서 일부 소위 위원은 방탄소년단(BTS)이 유발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며 의결까지 이르지 못했다.
국방부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병역법 개정에 대해선 상황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닥친 게 인구 급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 말하자면 공평한 병역 이행이 아니겠냐"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지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