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남측 20~30% 아파트 공급 가능해졌다
입력
수정
지면A33
'송현동 맞교환' LH가 조성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지상 연면적의 20~30%에 공동주택이 조성될 수 있게 됐다. 해당 부지는 서울시가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사실상 맞교환하는 것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서울시로부터 서울의료원 부지를 받는다.
강남구 "원안대로 개발" 반발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한됐던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삼성동 171 일대(3만1543㎡)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열람공고’를 냈다. 변경안에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획지계획, 특별계획구역 등 세부 개발 지침을 일부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LH에 주기 위해 기존 1개 특별계획구역을 2개 부지로 분할했다. 획지계획과 면적도 합의 내용에 맞게 조정했다.
용도지역은 현행 준주거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상 연면적의 20~30%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해당 부지에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과 문화·전시장·회의장만 지을 수 있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주거시설은 들어서지 못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3만6642㎡)를 LH가 매입해 서울시에 넘기고, LH는 대신 서울시가 보유한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를 넘겨받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교환할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면적은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된다.LH는 향후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 ‘8·4대책’을 통해 옛 서울의료원 북측 주차장 부지(삼성동 171의 56)에는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강남구가 서울의료원 부지는 원안대로 개발해야 한다며 대규모 공공주택 건립 계획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