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관 3명, 대법원서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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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세 명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대법 판결은 지난달 무죄 선고를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이어 두 번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조의연(55)·성창호(49)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25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고자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다른 두 부장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였다.1심과 2심은 검찰 수사 결과와 달리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조의연(55)·성창호(49)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25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고자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다른 두 부장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였다.1심과 2심은 검찰 수사 결과와 달리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