슝 하고 지나갈 때마다 '깜짝'…봉중근도 딱 걸린 '음주 킥보드' [이슈+]

지난해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 897건
전동 킥보드 범칙금 부과 건수도 증가
시민 "최고 속도 달리다 진짜 큰일 나면…"
전 야구선수 봉중근 씨. / 사진=한경닷컴 DB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행자를 이르는 말)를 우려하는 시민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 상태를 킥보드를 타는 등 위험천만한 상태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모습이다.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국내 개인형 이동 장치 시장은 지속해서 성장을 거듭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형 이동 장치 수는 지난 2017년 7만5000대에서 2022년 20만대까지 5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도 2018년 225건에서 2020년에는 897건으로 크게 늘었다. 시민들은 킥보드 사고 위험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남성 A 씨(32)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니는 입장이지만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간혹 연로하신 분들을 앞에 두고 최고 속도로 달리는 킥보드 운전자들을 보면 '저러다 진짜 큰일 날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여성 B 씨(58)도 "길을 걷다 보면 무언가가 '슝'하고 지나간다. 뭐가 지나갔나 살펴보면 킥보드인 경우가 많다"며 "젊은 사람들이 이동 수단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다니 이해는 하지만 인도에서 달릴 때는 좀 조심해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제2종 원동기 장치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동승자 탑승이나 음주 운전도 금지됐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 / 사진=뉴스1
전동 킥보드를 타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는 개정법이 시행된 지난 5월 이후 계속해서 증가했다. 지난 6월 범칙금 부과 건수는 279건이었지만 지난달에는 469건으로 늘었다.

야구선수 출신 해설위원 봉중근 씨도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됐다. 봉 씨는 지난 22일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턱부위가 5cm가량 찢어졌다. 사고 당시 봉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인 0.105%로 알려졌다.

다만 전동 킥보드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도 개정법 시행에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도 있었다. 개정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전동 자전거 사용에 따른 편리함을 반감시킨다는 것.서울 강서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범칙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는 남성 C 씨(31)는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탄다든지 무리하게 동승하는 경우를 단속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느냐"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헬멧을 들고 다니면서까지 전동 자전거를 타라는 건 너무 불편하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전거가 전동 킥보드보다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데 헬멧 안 썼다고 범칙금을 부과하지는 않지 않나. 일관성이 없다"며 "차라리 인도에서 최고 속도로 달리지 못하도록 규제를 한다거나 전동 자전거 총량을 제한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