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서버 압수수색…'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입건 6개월 만에 강제수사 돌입
'이성윤 수사' 검사들 강력 반발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관한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대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고검장을 기소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수사외압’ 수사팀 검사들은 “위법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께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가 지난 5월 이 사건을 입건한 지 6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압수수색은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5월 불구속 기소한 수원지방검찰청 수사팀의 내부 메신저와 이메일 등 통신기록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알려졌다.이 고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압수수색을 통보받은 수사팀에는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이성윤 고검장 수사 및 기소를 지휘한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 유출 사건은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인 이 고검장이 받아보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보도되면서 처음 논란이 됐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성명불상의 검사’를 고발했고, 공수처는 5월 말 이 사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실행되기 전부터 당사자들의 반발로 논란이 됐다. 공수처 주임검사인 최석규 수사3부장은 지난 23일께 당시 수사팀으로 활동했던 검사들에게 압수수색을 통보했다.통보 대상에는 이 고검장을 기소하기 전인 3월 수사팀을 떠났던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과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임 부장검사는 이달 24일 검찰 내부망에 “저와 김경목 검사가 기소 당일 수사팀에 속해 있다는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면 명백한 위법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비밀스럽게 이뤄져야 할 압수수색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유감”이라며 “공소장 유출 당시 수사팀뿐 아니라 관련자들을 모두 수사 중”이라고 반박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