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서버 압수수색…'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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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6개월 만에 강제수사 돌입이성윤 서울고검장에 관한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대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고검장을 기소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수사외압’ 수사팀 검사들은 “위법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성윤 수사' 검사들 강력 반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께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가 지난 5월 이 사건을 입건한 지 6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압수수색은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5월 불구속 기소한 수원지방검찰청 수사팀의 내부 메신저와 이메일 등 통신기록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알려졌다.이 고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압수수색을 통보받은 수사팀에는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이성윤 고검장 수사 및 기소를 지휘한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 유출 사건은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인 이 고검장이 받아보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보도되면서 처음 논란이 됐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성명불상의 검사’를 고발했고, 공수처는 5월 말 이 사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실행되기 전부터 당사자들의 반발로 논란이 됐다. 공수처 주임검사인 최석규 수사3부장은 지난 23일께 당시 수사팀으로 활동했던 검사들에게 압수수색을 통보했다.통보 대상에는 이 고검장을 기소하기 전인 3월 수사팀을 떠났던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과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임 부장검사는 이달 24일 검찰 내부망에 “저와 김경목 검사가 기소 당일 수사팀에 속해 있다는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면 명백한 위법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비밀스럽게 이뤄져야 할 압수수색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유감”이라며 “공소장 유출 당시 수사팀뿐 아니라 관련자들을 모두 수사 중”이라고 반박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