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허난성 정저우시, 반려견 양육 제한…"한 마리만 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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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부의 한 지방도시가 반려견 양육 제한을 도입했다.
26일 런민즈쉰(人民資訊)은 허난(河南)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가구당 양육 반려견 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저우시 반려견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례는 가구당 양육 가능한 반려견 수를 한 마리로 못 박았다. 또 복도, 옥상, 지하실 등 공공구역에서는 반려견을 키울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짱아오, 불테리어, 아키타견, 저먼셰퍼트 등 맹견으로 알려진 40종과 그레이트데인, 블러드하운드 등 대형현 10종도 양육을 금지했다.
공공구역에서 반려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일단 시정 명령을 내린 뒤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고 2000위안(약 36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맹견이나 대형견을 키우가 적발되면 시정 명령과 함께 최고 1만위안(약 18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반려견을 몰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6일 런민즈쉰(人民資訊)은 허난(河南)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가구당 양육 반려견 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저우시 반려견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례는 가구당 양육 가능한 반려견 수를 한 마리로 못 박았다. 또 복도, 옥상, 지하실 등 공공구역에서는 반려견을 키울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짱아오, 불테리어, 아키타견, 저먼셰퍼트 등 맹견으로 알려진 40종과 그레이트데인, 블러드하운드 등 대형현 10종도 양육을 금지했다.
공공구역에서 반려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일단 시정 명령을 내린 뒤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고 2000위안(약 36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맹견이나 대형견을 키우가 적발되면 시정 명령과 함께 최고 1만위안(약 18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반려견을 몰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