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제주 호텔·리조트 돌아다니며 '무전 숙박'…구속 기소
입력
수정
9개월간 돈을 내지 않고 제주 8개 호텔과 리조트 등을 무전 숙박한 외국인이 구속기소됐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자메이카 출신 30대 A씨가 호텔과 리조트 퇴실 시 결제하겠다고 속여 무전 숙박한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2월 아내와 딸과 함께 관광비자로 제주에 입국했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9개월간 8개 호텔과 리조트 등에서 돈을 내지 않고 숙박 후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9개월간 내지 않은 숙박 요금은 2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내와 딸은 외국인 쉼터에 머물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2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자메이카 출신 30대 A씨가 호텔과 리조트 퇴실 시 결제하겠다고 속여 무전 숙박한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2월 아내와 딸과 함께 관광비자로 제주에 입국했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9개월간 8개 호텔과 리조트 등에서 돈을 내지 않고 숙박 후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9개월간 내지 않은 숙박 요금은 2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내와 딸은 외국인 쉼터에 머물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