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윤창호법 위헌' 수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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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헌법재판소에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규정 일부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도 현행법 내에서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윤창호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윤창호법' 기소 장용준도…일반 음주운전으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해 처벌 규정 효력이 상실하면서 후속 조치 일환으로 관련 사건들의 공소장 변경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장용준은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은 물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용준을 기소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함께 윤창호법 중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킨다.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은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추진돼 2019년 시행됐다.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헌법재판소가 문제 삼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적발이 되면 가중처벌하도록 했는데, 2회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범행의 상습성이나 위험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적인 범행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가중처벌한다는 것.검찰은 장용준이 음주측정을 불응한 것도 음주운전으로 판단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공소장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장용준 측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의 분석을 마치지 못했다며 공소 내용의 의견 진술을 미뤘다. 이어 "무면허 운전 쪽 말고 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는 다퉈야 할 사안이 있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장용준에 대한 2차 공판은 12월 17일 열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