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완료된 부동산 매물, 광고 안 내리면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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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입주가능일 기준도 개선
![서울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반전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111/ZN.28136179.1.jpg)
국토교통부는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30일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지난해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후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고, 이에 거래가 끝난 뒤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 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했다. 부동산원이 거래 여부를 검증해 거래가 끝난 매물 광고 삭제를 플랫폼에 요청하면 플랫폼이 자진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도 부과한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실거래 기반 모니터링 절차. 사진=국토교통부](https://img.hankyung.com/photo/202111/01.28187622.1.jpg)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간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도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