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유족·친구들 "유감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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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법 감정과 괴리…재범 막을 방안 대체입법 필요"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의 위헌 결정을 두고 윤창호법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유족과 친구들은 유감과 우려의 뜻을 표시했다. 윤창호 씨 아버지 기현 씨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감정을 도외시했다"며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판결이 매우 아쉽고,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죄를 단죄하고 엄벌을 처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음주 운전자를 단죄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법 감정에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헌재의 판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질까 우려스럽다"며 "그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의 법률 제·개정을 모색해야 하며, 기본적인 법의 근간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이라는 국민적 법 감정 토대로 입법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씨 친구들도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윤 씨 친구 예지희 씨는 "헌재 판단 이후 윤창호법을 만들 때 함께 했던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며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속상하고 답답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음주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재범률이 굉장히 높고, 하는 사람이 계속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문제가 있어 재범을 반드시 근절하고자 윤창호법에 가중처벌 부분을 포함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예씨는 "헌재가 가중처벌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재범을 막는 대체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또 모호한 규정 때문인지 모든 음주 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장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여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윤창호법은 시대적 산물"이라며 "헌재는 헌재대로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했지만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는 "모든 죄를 단죄하고 엄벌을 처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음주 운전자를 단죄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법 감정에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헌재의 판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질까 우려스럽다"며 "그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의 법률 제·개정을 모색해야 하며, 기본적인 법의 근간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이라는 국민적 법 감정 토대로 입법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씨 친구들도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윤 씨 친구 예지희 씨는 "헌재 판단 이후 윤창호법을 만들 때 함께 했던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며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속상하고 답답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음주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재범률이 굉장히 높고, 하는 사람이 계속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문제가 있어 재범을 반드시 근절하고자 윤창호법에 가중처벌 부분을 포함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예씨는 "헌재가 가중처벌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재범을 막는 대체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또 모호한 규정 때문인지 모든 음주 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장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여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윤창호법은 시대적 산물"이라며 "헌재는 헌재대로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했지만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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