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15만원 더 받는 방법이 있다?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주코노미TV
2021절세전략④

연금저축·IRP 모두 최대 16.5% 세액공제
사회초년생은 연금저축으로 공격적 투자를,
은퇴를 앞뒀다면 최대한도로 납입해 세액공제 누려야
만기된 ISA 자금 연금계좌로 이체 가능
중도인출 시 세율 급등 주의해야
주식투자인구 800만 시대, 아직 주식을 시작하지 못한 나머지 2000만 주린이들(경제활동인구 기준)을 위해 주식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주코노미TV>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세전략 4탄은 연금저축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IRP 계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연금저축도 간단히 언급했죠. 두 상품 모두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되고, 주식형 etf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한테 더 잘 맞는 상품은 무엇일까. 오늘 이 영상 보시고 해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뭐가 다른가?

지난 영상에서 IRP에 대해 설명하면서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IRP는 퇴직연금의 일종이고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입니다. IRP와 달리 연금저축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납입한 뒤에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소득세는 3%~5%대의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세율보다 확실히 낮습니다. 그래서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납부한 금액에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근로소득이 1억 20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1년에 400만원까지 연금저축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한도가 300만원이고요.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16.5%를,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IRP와 연금저축이 다른 상품인데도 자주 묶여서 설명되는 이유는, 납입한도랑 세액공제 한도가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1년에 1800만원까지 이 계좌들에 돈을 넣을 수 있고 두 계좌 합산해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700만원을 납입하셨다면 115만5000원(=700만원×16.5%)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여기서 중요한 점! 만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공제 한도가 늘었습니다. 정부는 50세 이상 국민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 상향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만 활용했을 때 공제한도는 600만원으로, IRP까지 활용한다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단 근로소득 1억2000만원 초과자, 종합소득1억원 초과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한도 상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연금저축에 가입할까?

연금저축은 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가입 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하면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은행의 상품에 가입한다면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상품에 가입한다면 ‘연금저축펀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이라고 부릅니다. 2018년부터 연금저축신탁은 판매가 중지됐기 때문에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보험만 후보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다른 상품입니다. 둘 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 이름이 비슷하지만,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해줍니다.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도 가능합니다. 금리는 공시이율을 따르고 정해진 시기에 납입해야 합니다. 사망할 때까지 꾸준히 받는 종신형과 정해진 기간동안 받는 확정기간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보호도 안됩니다. 납입은 언제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상품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연금저축펀드가 원금도 보장이 안되고 예금자보호도 안되니까 연금저축펀드는 가입하면 손해인 상품일까요? 아뇨. 수익률은 연금저축펀드가 월등히 높습니다. 작년 연간 수익률을 보면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이 1%대의 이자를 준 반면, 펀드는 평균 14.1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펀드 수익률은 주식시장 흐름에 따라서 등락이 클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주세요.

연금저축펀드 vs IRP 뭐가 더 좋을까

저는 둘 다 가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둘 중 하나만 하신다면, 젊을수록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 때문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IRP와 달리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형펀드나 ETF에 적립금 100%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당장 5년뒤에 돈을 찾아야하는 사람과 30년 뒤에 연금을 수령할 사람 중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후자이겠지요.

내가 원하는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연금저축펀드의 큰 장점입니다. 일반 공모펀드, ETF, 부동산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상품에 동시에 가입해도 됩니다. 그러니 나의 투자 성향과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서 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가입 기간중에 중도 인출할 수 있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인출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해서 무리해서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더더욱이요. 연금저축에서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하거든요.

어떤 경우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냐. 첫째, 전년도에 받은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만약 A씨가 전년도에 300만원을 넣었다면 그것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 300만원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가 16.5% 부과됩니다.

만약 500만원을 넣었다면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았으니 나머지 100만원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요. 올해 납입한 금액은 아직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니 올해 200만원을 넣고 그것을 다시 인출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운용수익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공모펀드에 가입하거나 ETF를 매수하고 잘 굴려서 매도했다고 해볼게요. 수익을 냈다고 해서 그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중도인출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부터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자금까지 인출한다면 아마 금융회사에서 알림창을 띄워줄거예요.

해외주식투자, 연금저축으로 해야

연금저축펀드의 추가적인 매력은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일반계좌에서 주식을 매매했을 경우에 내야하는 세금이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죠. 국내상장 ETF더라도 해외자산에 투자한다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모두 배당소득세로 간주하고 15.4%를 떼어갑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로 운용한다면 운용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한 연금소득에는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해당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이것으로 과세를 종결 지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도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다?

ISA 계좌가 만기가 되었을 때 이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별도로 만기된 ISA 자금을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때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줍니다. 한도는 300만원이고요. ISA 만기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라면 최대한도인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ISA 만기 자금을 수령한 뒤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물론 만기 자금 중 일부만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가입한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하는 것보다는 연금저축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도에 인출하면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했으니까요.

IRP에서 IRP, 연금저축에서 연금저축 등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것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거나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하는 등 서로 다른 상품 간 이전할 때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했고, 이전하는 계좌로 전액 이체한다는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한다면 기존 금융회사에 알릴 필요 없이 새로 이전할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세금은 피할 수 없어도 절약할 수는 있다고 하죠. 연말을 앞두고 절세전략 시리즈를 통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렸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실제 내 자산 상황에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해보는 것 어떨까요?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