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 제한…12월 20일부터 시행 고은빛 기자 입력2021.11.29 17:05 수정2021.11.29 17:05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 제한…12월 20일부터 시행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Facebook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