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 휘둘리는 예산…분납 신청 늘어나 내년 세입도 증가
입력
수정
지면A4
올해 부과액 중 3조 이상여야가 2022년도 예산안에서 세입을 정부안 대비 늘려 잡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나눠 내는 분납 규모도 커지면서 내년 세입을 크게 잡고 지출도 늘리는 방향으로 여야가 추진하고 있다.
내년 6월까지 분납 예상
국세수입도 그만큼 늘어나
338조→340조대로 수정 논의
2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예산안에서 국세수입 전망을 기존 338조6000억원에서 340조원대로 수정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국회가 세입을 수정할 경우 세입에 연동되는 교부세와 교부금 등이 자동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세출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안 규모도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대비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와 정부는 올해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인해 내년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가 늘었고 기업 영업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 가운데 특히 올해 납세자들에게 고지된 8조5681억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 중 3조원 이상이 분납을 통해 내년에 들어올 것으로 여야는 보고 있다.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4조2687억원)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났고 주택분 종부세는 5조6789억원을 기록해 지난해(1조8148억원)의 3배를 훌쩍 넘어섰다.
종부세를 250만원을 초과해 내는 납세자는 다음달 1~15일 납부기간에 종부세 분납 신청을 할 수 있다. 분납 신청을 하면 종부세액의 일부를 다음달 15일까지 내고, 나머지는 내년 6월 15일까지 최대 6개월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종부세를 250만~500만원 낸다면 25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분납한다. 5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종부세의 2분의 1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금액은 전체 세액의 약 30%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전체 종부세 자체가 지난해에 비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분납 비중과 규모가 작년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세입안은 종부세 분납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납세자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선 분납 규모가 3조원을 웃돌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종부세 분납에 따른 추가세입을 이번 본예산 편성 때 수정 반영하기보다는 내년 초 추경을 통해 반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종부세 분납을 신청하는 납부기간이 다음달 1~15일로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겨 예산안을 국회에서 확정할 때까지 종부세 분납 전망치를 구체적으로 내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