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악화에 결국 2단계 일상회복 유보…추가접종에 집중

추가접종 대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고 조기접종도 허용
방역패스 유효기간 정해 추가접종 독려…재택치료 전면확대
식당·카페 인원 제한 않는 대신 영화관 취식 잠정중단
정부가 29일 발표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은 백신 추가접종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모아졌다. 사적모임 인원 축소 등 거리두기 재강화 여부를 놓고 자영업자 등의 반발을 고려해 애초 지난 26일로 예정됐던 방역대책 발표 일정까지 미뤄가며 고심을 거듭한 정부가 결국 거리두기 재도입 등은 당장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대신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이행을 유보하고 다음달 26일까지 향후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 뒤 2단계 이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추가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고 접종 간격도 단축해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포화 상태에 이른 병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삼아 중환자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기본…수도권서 병상 확보 행정명령 박차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기본 치료 방침이 '재택치료'로 전환된다.

모든 확진자는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되, 입원 요인이 있거나 주거 시설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등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설에 입원·입소한다. 수도권에서는 재택치료자를 위해 유사시 검사 또는 단기 입원이 가능한 외래·단기 진료센터를 운영한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국산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가 생활치료센터를 비롯해 단기·외래진료센터로 확대되면서 재택치료자도 이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병상 확보 행정명령 이행 속도도 높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준중증 병상 454개, 중등증 병상 692개를 비롯해 비수도권에서도 267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아울러 생활치료센터 병상 약 2천개를 추가로 개소하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을 신규로 지정해 중등증 병상 2천여개를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식당·카페 인원 제한 검토…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중단 연장
정부는 자영업자 등의 반발을 고려해 식당·카페 등에서의 사적모임 제한은 이날 방역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상회복 시행을 '역행'할 수는 없다는 뜻을 계속 시사해왔기 때문에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화관의 경우,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상영관에서도 취식 행위가 당분간 불가능해진다.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 조치도 일부 강화된다.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난 18일부터 시행 중인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를 유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장한다.

또 이들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이들은 당분간 간병이나 환자·입소자 접촉 업무에서 배제된다.

신규 입원·입소자는 4일간 격리실에서 대기하면서 입원시와 격리 3일차에 2차례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 추가접종 모든 성인으로 확대…조기 추가접종도 허용
50세 이상 연령층과 얀센백신 접종자,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우선접종 직업군 등에 대해 진행되던 추가접종은 18세 이상 일반 성인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후 5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출국이나 진료 등의 개인적 사유가 있다면 여기서 접종 간격을 1개월 더 앞당길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4개월 간격으로 추가 접종이 가능한 60세 이상 대상자는 3개월, 18∼59세는 기본 접종 후 4개월 이후에 조기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면역저하자 등 기존 접종 간격이 2개월로 설정된 경우에는 조기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예약은 내달 2일부터 시작되며, 예약일로부터 2일 이후의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추가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기본접종을 완료했더라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 11∼12월 감염취약시설·고령층 '부스터샷' 집중접종
정부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감염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를 취약시설 추가접종 집중기간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방문접종팀을 확대하고, 접종률이 낮은 수도권에 지원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어 12월 한 달간은 지역사회 고령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가접종을 진행한다.

고령층은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해도 추가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노인·장애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와 60세 이상 고령층은 기본접종 후 4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만, 단체 접종 일정 편의를 고려해 이 기간도 3개월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위탁의료기관의 '접종 요일제'가 한시적으로 해제되면서 내달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예약을 받고 접종을 진행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