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대 10년까지 나눠낸다…미술품 상속세 물납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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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미국·영국·독일 등에선 이 기간을 10년까지 부여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늘어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특례도 신설된다. 단 미술품은 역사적 가치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물납 신청은 문화재나 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상속세 납부 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넘을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했다.기업이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등 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게임 등 e-스포츠 경기부도 포함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은 보류됐다.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됐다.제주도와 위기 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일괄 종료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미국·영국·독일 등에선 이 기간을 10년까지 부여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늘어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특례도 신설된다. 단 미술품은 역사적 가치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물납 신청은 문화재나 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상속세 납부 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넘을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했다.기업이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등 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게임 등 e-스포츠 경기부도 포함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은 보류됐다.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됐다.제주도와 위기 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일괄 종료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