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 심사 때 기업 'ESG 체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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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심사 세부항목 개발 중내년 초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2026년부터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ESG 경영 보고서를 의무 공시해야 하는 만큼 상장 추진 기업의 ‘ESG 체력’을 미리 보강하기 위한 조치다.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ESG 경영 체계 구축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초기 기준 엄격하진 않을 것"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을 마련 중이다.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의 ESG 경영 관련 심사 체계를 정비하고 내년 초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도 한국거래소 업무 계획에 포함됐다.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유가증권시장 주권 상장에 대한 질적 심사 기준 조항에 ‘상장 신청인이 ESG 경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거나 ESG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될 것’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평가 기준 문구가 추상적인 만큼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기업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도록 상장 기업의 ESG 경영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가 상장 추진 기업에 대한 ESG 경영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이유는 최근 ESG 경영이 글로벌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에서 내년엔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으로, 2026년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전체로 확대된다.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역시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의무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추진 기업 중 ESG 경영에 크게 신경 쓰지 못했던 기업도 있는 만큼 이들이 공시 의무 기한 전까지 스스로 ESG 경영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엄격한 심사 기준을 갖추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설사 ESG 경영에 관한 틀이 갖춰지지 않은 회사라도 거래소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맞는 ESG 경영 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초기 심사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