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겪는 인종차별 심화…연내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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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체 "각종 혐오·차별 막는 제도 마련돼야"
이주단체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겪는 혐오와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연대는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사회에 사는 이주민이 200만 명에 이르지만, 국적과 피부색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주민 10명 중 7명이 한국에 인종차별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혐오와 차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법과 제도에 있다"며 "사실상 국가가 차별을 조장해온 것이나 다름없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 난민 신청자가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난민 제도 ▲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막는 고용허가제 ▲ 선진국 출신이 아닌 한국계 동포를 차별하는 동포 관련 제도 ▲ 출생등록조차 못 하는 이주 아동 관련 제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각종 지원 정책에서 이주민 배제 등 인종차별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차별을 철폐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평등사회를 염원하는 이들의 요구에 응답해 반드시 연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2일 오전까지 1인 시위와 북토크 등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자는 취지를 담은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부안으로 발의된 후 현재까지 여러 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참여 위원 만장일치로 차별금지법 청원의 심사기한을 2021년 11월 10일에서 2024년 5월 29일로 연장했다.
/연합뉴스
이주단체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겪는 혐오와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연대는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사회에 사는 이주민이 200만 명에 이르지만, 국적과 피부색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주민 10명 중 7명이 한국에 인종차별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혐오와 차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법과 제도에 있다"며 "사실상 국가가 차별을 조장해온 것이나 다름없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 난민 신청자가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난민 제도 ▲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막는 고용허가제 ▲ 선진국 출신이 아닌 한국계 동포를 차별하는 동포 관련 제도 ▲ 출생등록조차 못 하는 이주 아동 관련 제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각종 지원 정책에서 이주민 배제 등 인종차별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차별을 철폐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평등사회를 염원하는 이들의 요구에 응답해 반드시 연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2일 오전까지 1인 시위와 북토크 등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자는 취지를 담은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부안으로 발의된 후 현재까지 여러 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참여 위원 만장일치로 차별금지법 청원의 심사기한을 2021년 11월 10일에서 2024년 5월 29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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