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같은 방 수용자 때려 고막 파열…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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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50대 수용자를 폭행해 고막을 파열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30일 오후 7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내 한 수용실에서 B(57)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해 왼쪽 고막이 파열되는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30여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사기죄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30일 오후 7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내 한 수용실에서 B(57)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해 왼쪽 고막이 파열되는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30여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사기죄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