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 여부 조속히 가려달라"

헌법재판소앞 1인시위 재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일 북한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한 박근혜 정부 조처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가려 줄 것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에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처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5년 반이 넘도록 공개 변론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협회는 이어 "탄원서를 3번이나 전달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응답은 없었고, 정부 차원의 구제 절차나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난해 2월 중단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도 이날 재개했다. 협회는 "현재 개성공단 기업의 4분의 3이 부도나 폐업 위기에 몰려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