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이 컴퓨터 왜 켰어" 국힘 의원실 갑질…국보협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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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1일 모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발생한 신입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지난달 29일 국회 인권센터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됐다. 사건 내용은 모 의원실 4급 보좌관 A는 새로 채용돼 첫 출근한 비서B가 임시 배정된 사무실 자리에서 컴퓨터를 켰다는 이유로 반말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가 ‘행정전자인증 신청서’를 출력한 후 이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을 트집 잡으며, 종이 조각을 손으로 꺼내라고 화내며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가 의원과 면담을 하기 위해 의원실로 들어가자 A는 곧바로 따라들어와 B에게 쓰레기통에서 꺼낸 종이 쓰레기를 던지고 의원의 집무실을 나가버렸고, 해당 의원은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은 B에게 “유연하게 풀어보라”며 사건을 덮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B는 인격모독을 감수하면서까지 의원실에서 함께 일하긴 힘들 것 같다며 의원실에 퇴직 통보를 했다.
이후 B는 “부당한 일을 겪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저와 같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다”며 “반드시 마땅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해당 보좌관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보협은 “민의를 대변하고 약자와 함께한다는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회 인권센터와 감사관실은 해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사실관계와 인권침해 사실을 밝히고, ‘피해자 보호’만을 대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사실과 가해자 등의 잘못이 밝혀질 경우 그에 대한 징계처분을 비롯해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한다”며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폐쇄 공간이라는 점을 악용해 의원실 내에서 행해진 각종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지난달 29일 국회 인권센터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됐다. 사건 내용은 모 의원실 4급 보좌관 A는 새로 채용돼 첫 출근한 비서B가 임시 배정된 사무실 자리에서 컴퓨터를 켰다는 이유로 반말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가 ‘행정전자인증 신청서’를 출력한 후 이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을 트집 잡으며, 종이 조각을 손으로 꺼내라고 화내며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가 의원과 면담을 하기 위해 의원실로 들어가자 A는 곧바로 따라들어와 B에게 쓰레기통에서 꺼낸 종이 쓰레기를 던지고 의원의 집무실을 나가버렸고, 해당 의원은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은 B에게 “유연하게 풀어보라”며 사건을 덮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B는 인격모독을 감수하면서까지 의원실에서 함께 일하긴 힘들 것 같다며 의원실에 퇴직 통보를 했다.
이후 B는 “부당한 일을 겪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저와 같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다”며 “반드시 마땅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해당 보좌관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보협은 “민의를 대변하고 약자와 함께한다는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회 인권센터와 감사관실은 해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사실관계와 인권침해 사실을 밝히고, ‘피해자 보호’만을 대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사실과 가해자 등의 잘못이 밝혀질 경우 그에 대한 징계처분을 비롯해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한다”며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폐쇄 공간이라는 점을 악용해 의원실 내에서 행해진 각종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