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땅값, 34조로 공시…'회계 사각지대' 교육청

전국 교육청 작년 결산서 분석

폐기처분 물품 수년째 반영
신규 자산은 누락하기 일쑤
167조원어치 자산을 보유한 지방교육청들이 재무제표에는 정작 107조원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대장과 재무제표 간 차이가 60조원에 달했다. 지방교육청의 허술한 결산 관리가 매년 방만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고, 예산과 사업이 불일치해 결산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공인회계사회, 재정성과연구원과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작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공유재산·물품 현황에 167조8023억원의 재산이 등재된 데 비해 재무제표의 유형자산은 107조544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교육청 대다수가 재무제표상 자산이 공유재산 대장에 비해 30% 이상 적었다.두 장부 간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토지가액으로 약 40조원의 차이가 났다. 공유재산 대장엔 학교부지 등이 75조7354억원 규모로 등재됐는데, 재무제표엔 34조248억원으로 평가돼 있다. 재무제표에 수십 년 전 취득원가를 그대로 사용한 데다 누락된 자산도 상당한 게 주 이유다. 공유재산 대장이 공시지가를 적용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토지 가격은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유 물품 등의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다고 회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수억~수십억원어치 신규 기자재를 사들이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누락하거나, 폐기 처분된 물품을 수년째 그대로 올려두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감사원의 최근 조사 결과, 2017~2019년 시·도교육청이 공유재산 기재에 오류를 냈다가 이듬해 수정한 금액은 한 해 평균 1조246억원에 달했다. 서울교육청은 724억원의 고교 토지와 건물을 중복해 장부에 올렸고, 부산교육청은 153억원을 들여 태양광발전설비, 냉난방기 등을 사들이고도 누락했다가 뒤늦게 작년 결산에 반영했다.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은 “사용한 재원이 어디에 어떤 자산으로 남아있는지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일단 쓰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대거 편성하는 사례가 많다”며 “세입세출뿐 아니라 자산 상황까지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회계 시스템을 가다듬어 재정 운용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