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험요인 노출로 인한 장애아 출산도 산재 인정"
입력
수정
앞으로 임신 중 업무상 위험 요인에 노출돼 선천적인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막판 파행으로 인해 최종 의결은 미뤄진 상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상 이유로 유산 및 유산 증후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천으로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마땅히 보호할 규정이 없었다. 여성근로자 본인의 신체 기능이나 노동 능력의 감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해결하는 데에 법리적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지난해 4월 나온 대법원 판결이 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들이 선천성 심장 질환아를 출산(4명)하거나 유산(5명)하는 일이 발생했다. 유산한 간호사들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반면, 심장 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에 낸 '자녀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들은 법원에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서 패소했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업무상 이유로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며 "출산으로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되었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여성 근로자의 요양급여 수급권이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출산한 자녀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구인지, 어떤 종류의 보험급여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환노위는 자녀의 건강손상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이 인정되는 주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충족한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수급권자로 설정하도록 특례 규정을 둔 것이다.
또 요양급여 외에 장해급여·간병급여 등 보험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신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는 출퇴근 산재도 포함시킨다. 다만 모체의 요인만 인정하며 아버지의 요인은 질병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보다 보상 범위를 크게 확대해 여성 근로자들의 보호를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막판 파행으로 인해 최종 의결은 미뤄진 상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상 이유로 유산 및 유산 증후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천으로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마땅히 보호할 규정이 없었다. 여성근로자 본인의 신체 기능이나 노동 능력의 감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해결하는 데에 법리적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지난해 4월 나온 대법원 판결이 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들이 선천성 심장 질환아를 출산(4명)하거나 유산(5명)하는 일이 발생했다. 유산한 간호사들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반면, 심장 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에 낸 '자녀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들은 법원에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서 패소했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업무상 이유로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며 "출산으로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되었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여성 근로자의 요양급여 수급권이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출산한 자녀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구인지, 어떤 종류의 보험급여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환노위는 자녀의 건강손상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이 인정되는 주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충족한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수급권자로 설정하도록 특례 규정을 둔 것이다.
또 요양급여 외에 장해급여·간병급여 등 보험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신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는 출퇴근 산재도 포함시킨다. 다만 모체의 요인만 인정하며 아버지의 요인은 질병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보다 보상 범위를 크게 확대해 여성 근로자들의 보호를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