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는 가상자산인가요? [한경 코알라]

Crypto & Law
이일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12월 7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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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가 그야말로 ‘핫(hot)’하다. 최근 만큼 NFT에 대해 주위에서 질문을 받은 일이 없다. 질문들의 스펙트럼도 매우 넓다. NFT가 무엇인지, 가상자산인지 등 지인들의 단순 호기심성 질문부터 투자해도 되는지, 투자한다면 관련 가상자산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니면 NFT 자체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등 투자 관련 질문도 있다. 관련 사업을 하려면 어떤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등 업무적인 질문까지 받고 있다. 지난해 탈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에 대한 관심 증대와 관련 가상자산의 급속한 시세 상승이 있었지만 올해의 NFT와 비교될 정도는 아니었다.
디센트럴랜드(Mana) 시세 차트 (2021년)/ 출처:트레이딩뷰
NFT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관련 가상자산 시세를 보더라도 명확하다. 보통 주가는 실물에 선행한다고 한다. 이러한 주식 격언은 가상자산 시장에도 부합하는 것 같다. 대표적인 NFT 관련 가상자산 중 하나인 디센트럴랜드(Mana)는 위와 같이 지난달 25일 최고가 USD 5.9(바이낸스 기준)를 찍으면서 올해 초에 비하여 7700%를 상회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샌드박스(Sand) 역시 비슷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 이미 관심이 고조되고 언론에서도 연일 언급되는 테마의 경우, 거래량을 동반한 시세 분출이 있다면 그 시세는 단기 고점인 경우가 많다. NFT에 이제서야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투자에 유의할 시점이 아닐까?)

NFT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는 없지만 “이더리움(ERC-721) 기반의 블록체인을 적용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에 대체 불가하며 여러 차례의 거래 이후에도 고유 식별 코드가 변하지 않고 식별할 수 있도록 콘텐츠에 고유 아이디와 메타데이터 정보를 할당하는 기술”(2021 KISA report volume7)가 가장 특징을 잘 설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위 설명은 기술적이고 매우 복잡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렵다.

기존 가상자산과의 차이점을 통해 NFT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고유성’과 ‘교환성’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기존의 가상자산들은 A가 갖고 있는 코인이나 B가 갖고 있는 코인이 일반적인 화폐와 같이 무차별하여 등가로 교환할 수 있다. 반면에 NFT는 각 토큰마다 고유한 정보와 속성을 가지고(고유성), 발행 이후 각 토큰마다 NFT가 발행된 상품 고유의 이름, 고유기호, 소유자, 메타데이터 정보 등이 담겨 보유자의 이력이 트래킹(tracking) 되는 등 전혀 다른 내용의 토큰이 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구현되는 형태가 동일하더라도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볼 순 없다.꼭 들어맞는 비유라고는 볼 수 없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것이다. X와 Y가 동일한 휴대폰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가 다르고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해당 휴대폰에 저장되는 연락처, 사진 등 저장정보가 달라지므로 일정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는 전혀 다른 가치의 휴대폰이 되는 것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NFT는 가상자산이 아닌가?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2조 제3호는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하여 그 의미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NFT도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서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등 기존 법률에 의해 이미 규율되고 있어 자금세탁방지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적은 일정한 항목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위 조항이 들어올 당시 NFT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거나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을 예상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입법이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려 볼 일이다.필자의 생각으로는 NFT는 현재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예술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그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구조에 따라 NFT는 가상자산, 증권 등에 해당할 수 있고, 핀테크·IT,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외환, 세금 등 수많은 법률이슈들을 파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원하는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관련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것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일석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금융회사 관련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핀테크·IT 규제 등의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비롯한 금융혁신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 및 핀테크 관련 기업에 상시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과 가상자산거래소 임원들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공판 단계 전반에 걸쳐 성공적인 방어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