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회식' 대장동 수사팀 1인당 과태료 10만원

서초구청 "1일 사전 통지서 발송"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팀의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청이 해당 식당에 이어 회식에 참석한 수사팀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 전화 통화에서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회식 참석자 모두에게 개인별로 사전 통지서를 어제 저녁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초구청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지난달 23일 해당 식당에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식당 운영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회식 참석자들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등 16명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구속한 당일인 지난달 4일 검찰청 인근 고깃집에서 단체 회식을 했다.

이들은 8명씩 방을 나눠 자리에 앉는 '쪼개기' 방식으로 거리두기 규제를 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