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닮지 않은 아이…'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라면 [법알못]

혼인 생활 중 아내의 외도로 혼외자를 출생하는 사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되거나 이혼소송 기간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혼외자를 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부부가 혼인 전에 임신이 되었는데 만약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자녀일 경우, 이 아이를 자신의 친자라고 알고서 결혼한 경우에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까?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는 "혼외자의 경우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원칙적으로 생물학적인 친부가 기재되지 않으며 이를 기재하기 위해서는 친부의 인지신고나 인지소송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친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혼외자를 실제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기 위해서는 혼외자와 법률혼배우자 사이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부부의 친자로 추정이 된다. 친생추정 규정은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다"라며 "민법은 혼인 중의 임신한 아이는 그 아이가 실제로는 누구의 아이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 즉 혼인한 부부의 자녀로 추정한다(민법 제844조 제2항, 제3항)"고 전했다.이어 "이러한 친생추정 규정은 진실한 혈연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친자관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내가 외도로 임신한 자녀의 친부는 외도의 상대방인 남성이 생물학적으로는 친부이지만 법적으로는 현재 법률상의 배우자인 남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법은 친생추정 규정에 따라 형성된 부자 사이의 친자관계를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인 친생부인의 소를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847조)"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러면서 "만약 혼인 중에 출산한 아이가 혼외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친생부인의소’를 신속히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혼외자를 출산한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이 변호사는 "남편은 일반적으로 혼외자를 출산한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아내의 출산이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되어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 중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은 부부와 개인의 사생활이므로 외부에 유출할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