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실수로 멀쩡한 다리 절단했는데…벌금이 고작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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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에서 한 의사가 실수로 환자의 아픈 다리 대신 멀쩡한 다리를 절단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현지시간) BBC 등은 이날 오스트리아 법원이 외과 의사 A씨(43)가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고 판단해 2700유로(약 36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오스트리아 린츠의 한 병원에서 A씨는 82세 고령 환자 B씨를 수술했다. 치매와 당뇨병을 앓던 B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곧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의료진은 이틀 뒤 붕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야 왼쪽 다리가 아닌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사실을 인지했고, 이 사고로 B씨는 원래 아팠던 왼쪽 다리도 절단해야 했다.
한편, B씨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고, 과실을 범한 의사는 벌금 부과 외에 민사소송을 건 환자의 미망인에게 5000유로(약 666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일(현지시간) BBC 등은 이날 오스트리아 법원이 외과 의사 A씨(43)가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고 판단해 2700유로(약 36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오스트리아 린츠의 한 병원에서 A씨는 82세 고령 환자 B씨를 수술했다. 치매와 당뇨병을 앓던 B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곧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의료진은 이틀 뒤 붕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야 왼쪽 다리가 아닌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사실을 인지했고, 이 사고로 B씨는 원래 아팠던 왼쪽 다리도 절단해야 했다.
한편, B씨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고, 과실을 범한 의사는 벌금 부과 외에 민사소송을 건 환자의 미망인에게 5000유로(약 666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