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과Ⅱ 오류 논란' 수능 수험생들, 평가원 상대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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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수능 정답을 확정 발표한 지 3일만이다.
2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 수험생들과 변호인으로 구성된 ‘2022 수능 정답결정처분 취소 소송인단’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결정처분취소소송과 정답결정처분집행정지가처분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소송인단은 이날 전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은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가 대리한다.
모집기간은 지난달 30일 하루였다. 그 사이 참여 의사를 밝힌 수험생은 총 92명이다. "수시 기간 중 신청을 받아 많은 수험생이 소식을 알지 못해 신청이 끝난 다음날 문의가 쇄도했으나, 사안이 급박한 관계로 소장을 빨리 제출해야 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평가원이 발표한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 라는 말은 '문항이 오류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완전하게 풀지 않고 출제 의도대로 대충구하면 답은 구할수 있으니 정답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평가원은 지난달 29일 홈페이지에 접수된 2022학년도 수능 문제·정답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76개 문제에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 특히 많은 이의가 제기된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도 당초 발표한 5번이 정답이라고 결론 냈다.
이 문제는 동물 종 P의 두 집단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 집단을 가려내는 문제다. 종로학원 등에서는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 오류’라는 의견이 나왔다.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집단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되기 때문이다.
평가원 측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2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 수험생들과 변호인으로 구성된 ‘2022 수능 정답결정처분 취소 소송인단’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결정처분취소소송과 정답결정처분집행정지가처분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소송인단은 이날 전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은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가 대리한다.
모집기간은 지난달 30일 하루였다. 그 사이 참여 의사를 밝힌 수험생은 총 92명이다. "수시 기간 중 신청을 받아 많은 수험생이 소식을 알지 못해 신청이 끝난 다음날 문의가 쇄도했으나, 사안이 급박한 관계로 소장을 빨리 제출해야 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평가원이 발표한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 라는 말은 '문항이 오류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완전하게 풀지 않고 출제 의도대로 대충구하면 답은 구할수 있으니 정답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평가원은 지난달 29일 홈페이지에 접수된 2022학년도 수능 문제·정답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76개 문제에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 특히 많은 이의가 제기된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도 당초 발표한 5번이 정답이라고 결론 냈다.
이 문제는 동물 종 P의 두 집단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 집단을 가려내는 문제다. 종로학원 등에서는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 오류’라는 의견이 나왔다.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집단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되기 때문이다.
평가원 측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