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초롱 '학폭 의혹' 여전히 평행선…"허위사실 협박"vs"사실 아냐"

박초롱 학폭 제보자, 협박 혐의 檢 송치
박초롱 측 "허위사실에 기한 협박"
제보자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불송치"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 /사진=한경DB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이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동창생 A씨가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힌 가운데, A씨가 '허위사실에 기한' 협박이 아니라며 학폭 피해를 재차 주장했다.

박초롱의 학폭 의혹을 제기한 A씨는 2일 메일로 입장문을 발송해 "박초롱 측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가 성립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앞서 박초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은 지난달 22일 "수사 결과, 제보자가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박초롱 측은 "의혹 제보자가 2021년 3월 초경 연예계의 학교폭력 의심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점을 기회로 다수의 연예부 및 사회부 기자들에게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제보 메일을 대규모로 송부했고, 의뢰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했다"고 전했다.

A씨는 박초롱 측이 입장문에서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가 불송치됐다는 점은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당시 박초롱 측은 "제보자의 고등학교 시절 폭행 주장은 의뢰인과 제보자, 각 지인들의 진술을 포함해 다각적인 수사를 했지만, 서로 엇갈린 진술로 해당 사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만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박초롱 측에서 제기했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면서 "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쏙 빼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불송치결정서를 공개하며 "피의자가 고등학고 시절 박초롱 및 그 일행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제보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진위여부 판별되지 않고, 박초롱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을 다른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내용으로 불송치됐다"고 전했다.결국 학교폭력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는 경찰 조사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박초롱 측은 "이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역시 "일개 개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맞대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학폭 피해를 끝까지 주장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