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1064조원, GDP 절반…나라살림 적자 5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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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확정예산, 정부안보단 채무 규모·비율 개선…나라빚 3조9천억원 더 갚기로
총지출 3조3천억원 늘어…국방 등 5조6천억원 감액, 소상공인 지원 등 8조9천억원 증액
총수입 4조7천억원 확대…소득·법인·종부세 등 증가 전망 반영내년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돌파해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나라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4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다만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채무 상환 규모를 늘려 애초 정부 예산안보다는 국가채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모두 줄었다.◇ 국가채무 1천64조원, GDP 대비 50%…역대 최대치3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천64조4천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956조원보다 108조4천억원 많다.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가 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의 47.3%보다 2.7%포인트 올라가 역시 사상 최고치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4조1천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올해 본예산의 75조4천억원보다는 21조2천억원 줄어든 규모다.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5%로 올해 3.7%보다 1.2%포인트 하락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의 영향으로 국가채무, 국가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 적자 모두 '빨간 불' 상태지만, 국회 확정 예산은 애초 정부안보다는 각종 지표가 개선됐다.
정부안에서는 국가채무가 1천68조3천억원, 국가채무비율이 50.2%로 제시됐으나 국회 확정 예산에서는 국가채무가 3조9천억원 줄고 국가채무비율도 0.2%포인트 하락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정부안에서는 55조6천억원이었으나 국회 확정 예산에서는 1조5천억원 줄었다.
이는 국회와 정부가 심의 과정에서 증액 재원 대부분을 지출 우선순위 조정으로 마련하고 늘어나는 총수입 중 상당 부분은 국채를 줄이는 데 쓰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채 축소에 활용하기로 한 올해 초과세수 2조5천억원에 더해 내년 총수입 증가분 중 1조4천억원까지 총 3조9천억원을 나랏빚을 줄이는 데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적자국채 발행량은 정부안 77조6천억원에서 국회 확정 예산 76조2천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적자국채 발행량은 93조5천억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발행량은 104조원이었다.◇ 지출 우선 순위 조정으로 5조6천억원 감액…소상공인 지원 등에 8조9천억원 증액
국회 확정 예산은 총지출과 총수입 모두 정부안보다 늘었다.
총지출은 정부안 604조4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 증가한 607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예산 총지출 607조7천억원은 올해 예산 총지출(558조원)과 비교하면 8.9%(49조7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 7.1%를 제외하고는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에 이어 내년 8.9%까지 4년 연속으로 9% 안팎의 높은 총지출 증가율을 가져가게 됐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2년 총지출 증가율은 5∼6%대였는데, 내년에도 이를 훌쩍 뛰어넘는 8%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지출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올해 4% 안팎으로 예상되는 GDP 증가율과 비교해 총지출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정부안에서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해 국방, 외교·통일 등의 분야에서 5조6천억원을 감액하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위해 8조9천억원을 증액해 총 3조3천억원을 순증했다.
교부세(2조4천억원)를 제외한 증액분 6조5천억원 중 절반 이상은 소상공인(2조원)과 방역(1조4천억원)에 지원했다.
◇ 유류세 인하했지만 세정지원분·종부세 더 걷혀 총수입 4.7조원 증가
총수입은 정부안 548조8천억원에서 4조7천억원 늘린 553조6천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2차 추경 총수입(514조6천억원)과 비교하면 7.6%(39조원) 늘었다.
국회가 정부안보다 총수입을 늘린 것은 예상보다 내년 국세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면서 종소세, 법인세, 부가세, 과년도 수입 등 각종 세목에서 애초 정부안보다 약 6조원 가량의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수치를 보면 국회 확정 예산에서는 정부안보다 종합소득세가 7천997억원, 법인세가 1조1천570억원, 부가가치세가 1조4천246억원 각각 증가했다.
주세와 관세도 각각 3천434억원, 2천771억원 늘었다.
여기에 내년으로 미뤄준 세정지원분이 포함되는 과년도수입도 1조5천449억원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도 정부안보다 7천528억원 늘었는데, 이는 올해 종부세가 예상보다 많이 부과되면서 내년에 들어오는 분납분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3천765억원 줄고 교육세와 개별소비세도 각각 1천271억원, 622억원 감소했다.
지난달 12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돼 올해 감소되는 세수는 2천억원 가량인데, 이는 올해 초과세수로 충당한다.
내년 감소하는 세수는 1조8천억원 가량으로, 올해와 내년을 합쳐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모두 2조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국회는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총수입 증가분 4조7천억원 중 교부세에 2조4천억원, 국채 축소에 1조4천억원을 각각 계상했다.
/연합뉴스
총지출 3조3천억원 늘어…국방 등 5조6천억원 감액, 소상공인 지원 등 8조9천억원 증액
총수입 4조7천억원 확대…소득·법인·종부세 등 증가 전망 반영내년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돌파해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나라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4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다만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채무 상환 규모를 늘려 애초 정부 예산안보다는 국가채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모두 줄었다.◇ 국가채무 1천64조원, GDP 대비 50%…역대 최대치3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천64조4천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956조원보다 108조4천억원 많다.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가 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의 47.3%보다 2.7%포인트 올라가 역시 사상 최고치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4조1천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올해 본예산의 75조4천억원보다는 21조2천억원 줄어든 규모다.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5%로 올해 3.7%보다 1.2%포인트 하락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의 영향으로 국가채무, 국가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 적자 모두 '빨간 불' 상태지만, 국회 확정 예산은 애초 정부안보다는 각종 지표가 개선됐다.
정부안에서는 국가채무가 1천68조3천억원, 국가채무비율이 50.2%로 제시됐으나 국회 확정 예산에서는 국가채무가 3조9천억원 줄고 국가채무비율도 0.2%포인트 하락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정부안에서는 55조6천억원이었으나 국회 확정 예산에서는 1조5천억원 줄었다.
이는 국회와 정부가 심의 과정에서 증액 재원 대부분을 지출 우선순위 조정으로 마련하고 늘어나는 총수입 중 상당 부분은 국채를 줄이는 데 쓰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채 축소에 활용하기로 한 올해 초과세수 2조5천억원에 더해 내년 총수입 증가분 중 1조4천억원까지 총 3조9천억원을 나랏빚을 줄이는 데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적자국채 발행량은 정부안 77조6천억원에서 국회 확정 예산 76조2천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적자국채 발행량은 93조5천억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발행량은 104조원이었다.◇ 지출 우선 순위 조정으로 5조6천억원 감액…소상공인 지원 등에 8조9천억원 증액
국회 확정 예산은 총지출과 총수입 모두 정부안보다 늘었다.
총지출은 정부안 604조4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 증가한 607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예산 총지출 607조7천억원은 올해 예산 총지출(558조원)과 비교하면 8.9%(49조7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 7.1%를 제외하고는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에 이어 내년 8.9%까지 4년 연속으로 9% 안팎의 높은 총지출 증가율을 가져가게 됐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2년 총지출 증가율은 5∼6%대였는데, 내년에도 이를 훌쩍 뛰어넘는 8%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지출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올해 4% 안팎으로 예상되는 GDP 증가율과 비교해 총지출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정부안에서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해 국방, 외교·통일 등의 분야에서 5조6천억원을 감액하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위해 8조9천억원을 증액해 총 3조3천억원을 순증했다.
교부세(2조4천억원)를 제외한 증액분 6조5천억원 중 절반 이상은 소상공인(2조원)과 방역(1조4천억원)에 지원했다.
◇ 유류세 인하했지만 세정지원분·종부세 더 걷혀 총수입 4.7조원 증가
총수입은 정부안 548조8천억원에서 4조7천억원 늘린 553조6천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2차 추경 총수입(514조6천억원)과 비교하면 7.6%(39조원) 늘었다.
국회가 정부안보다 총수입을 늘린 것은 예상보다 내년 국세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면서 종소세, 법인세, 부가세, 과년도 수입 등 각종 세목에서 애초 정부안보다 약 6조원 가량의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수치를 보면 국회 확정 예산에서는 정부안보다 종합소득세가 7천997억원, 법인세가 1조1천570억원, 부가가치세가 1조4천246억원 각각 증가했다.
주세와 관세도 각각 3천434억원, 2천771억원 늘었다.
여기에 내년으로 미뤄준 세정지원분이 포함되는 과년도수입도 1조5천449억원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도 정부안보다 7천528억원 늘었는데, 이는 올해 종부세가 예상보다 많이 부과되면서 내년에 들어오는 분납분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3천765억원 줄고 교육세와 개별소비세도 각각 1천271억원, 622억원 감소했다.
지난달 12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돼 올해 감소되는 세수는 2천억원 가량인데, 이는 올해 초과세수로 충당한다.
내년 감소하는 세수는 1조8천억원 가량으로, 올해와 내년을 합쳐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모두 2조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국회는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총수입 증가분 4조7천억원 중 교부세에 2조4천억원, 국채 축소에 1조4천억원을 각각 계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