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과세 유예 환영…공제 한도는 늘려야"

오갑수 회장 "유예 기간 내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사진=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일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달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처리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늦춰졌다. 실제 세금 납부는 오는 2024년 5월부터 시작된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2023년 1월 1일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유예되는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협회와 회원사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과세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유예기간이 늘어난 만큼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협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분류를 변경해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보류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을 복권 당첨금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분류,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된 주식과 펀드, 채권 등의 공제액은 50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주식의 경우 5년 동안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만, 가상자산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 회장은 "가상자산 수익을 복권 당첨금이나 경마 수익금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아쉽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사실상 주식과 유사한 형태를 띠며 발전해가고 있는 만큼 형평성 등을 감안해 차후 관계 당국의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예 기간 동안 사업자와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