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법이라 쓰고 카카오 법이라 읽는다 [이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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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콘텐츠 기업들의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통신망을 이용하는 트래픽 규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망 품질 유지 책임을 콘텐츠 기업에게 지우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는데요.
6개월이 지난 지금 망 품질 개선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용훈 기자가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2월10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일명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전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구글, 페이스북 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콘텐츠 웨이브 같은 국내 기업들도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 콘텐츠 기업들은 트래픽 집중을 막기 위해 서버를 다중화 하고, 콘텐츠 전송량을 최적화 하는 등 망의 안정적인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면 과기부 조사를 받고 이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0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서비스 장애가 일어난 사례는 총 5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은 국내 기업입니다.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해외 콘텐츠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매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옥죄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내 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외 콘텐츠 기업에 대해 망 사용료 부과를 강제할 근거가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선 콘텐츠 사업자에 망 이용료 부과를 법제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금지하고 있는 법을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망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늘어난 비용 부담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같은 논란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해법 찾기는 여전히 안갯속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