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전 프랑스 장관, 직원 성추행 혐의 피소…과거 경찰관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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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23일 예비 조사 착수한국계 전 프랑스 장관이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일(현지시간) 탐사보도매체 메디아파르, AFP통신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정부에서 국가개혁 담당 장관을 지낸 한국계 전직 상원의원이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968년 한국에서 태어나 7살 때 프랑스로 입양된 장뱅상 플라세(53) 전 장관과 함께 일했던 여성 직원 A씨(35·여)는 2012~2016년 플라세 전 장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플라세 전 장관이 2015년 8월 프랑스 릴에서 열린 모임과 2016년 5월 한국 출장 당시 차 안에서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고의로 만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플라세 전 장관은 지난 3월 관저 입구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추행한 혐의로 5000유로(약 667만원)의 벌금행을 선고받았고, 2016년 10월에는 경찰관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나와 함께 가면 좋은 것을 볼 수 있다"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2018년 9월에는 술집에서 2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기소돼 금고 3개월형의 집행유예, 별금 1000유로(약 133만원)를 선고받았다.
한편, 2011년 유럽환경녹색당 소속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그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가개혁 담당 장관으로 일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