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 끝나니 입법 속도전…이재명표 개혁법안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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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정책의총 개최…대장동방지법·면책특권 개선 등 당론 채택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청대로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입법 속도전에 돌입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6일 오후 2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의 개혁과제와 맞물린 법안에 대한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주요 안건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전두환 추징법·농지투기 방지법·부동산개발 이익환수법 등이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문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당론 법안으로 결정해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도시개발법·주택법·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법)은 정기국회 종료(9일) 전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대장동 방지법 가운데 부동산 개발 이익환수법을 뺀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에 상정된 상태다. 또 비농업인의 농지 수용 제한, 무단 휴경에 대한 처분 의무 강화 등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도 현재 농해수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등 이른바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잔여 추징금 문제와 관련해 "추징금도 공적 채무로 보고, 전씨의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입법을 하되 재산에 부과된 책임을 상속하는 것으로 하면 소급입법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방안은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된 입법은 없는 상태다. 원내 관계자는 5일 "고의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 등은 면책특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입법적으로 가능해 보이지만 위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당론으로 할지 등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주요 개혁법안에 대한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필요한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6일 오후 2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의 개혁과제와 맞물린 법안에 대한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주요 안건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전두환 추징법·농지투기 방지법·부동산개발 이익환수법 등이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문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당론 법안으로 결정해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도시개발법·주택법·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법)은 정기국회 종료(9일) 전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대장동 방지법 가운데 부동산 개발 이익환수법을 뺀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에 상정된 상태다. 또 비농업인의 농지 수용 제한, 무단 휴경에 대한 처분 의무 강화 등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도 현재 농해수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등 이른바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잔여 추징금 문제와 관련해 "추징금도 공적 채무로 보고, 전씨의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입법을 하되 재산에 부과된 책임을 상속하는 것으로 하면 소급입법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방안은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된 입법은 없는 상태다. 원내 관계자는 5일 "고의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 등은 면책특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입법적으로 가능해 보이지만 위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당론으로 할지 등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주요 개혁법안에 대한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필요한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