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암석도 문화재"…지질유산 3천여점 국가 귀속 추진

사립 기관·개인 대상으로 확대…내년부터 '지질유산 DB' 구축
법률상 매장문화재이지만 소유주가 없는 물건으로 분류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지질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재청은 국공립 기관 12곳이 소장한 화석·암석 표본 중 3천58점을 국가로 귀속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토지·수중에 있는 유형 문화재, 건조물 등에 있는 유형 문화재 외에 천연동굴·화석 등 지질학적 가치가 큰 것을 매장문화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굴조사를 통해 나온 유물과 달리 화석이나 암석 표본은 개인과 기관이 임의로 소유하고 훼손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질유산은 지구 생명체의 기록이자 시대별 환경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전국에 약 100만 점의 화석과 암석 표본이 있다고 알려졌다"며 "고고학 자료와 비교하면 관심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일부 화석·암석의 국가 귀속을 위해 국공립 기관· 사립 기관·대학·개인 등을 대상으로 현황 신고를 독려하고, 현장 조사와 가치 평가 등을 시행했다.

이번에 국가 귀속 대상이 된 암석·표본 3천58점은 가치 평가 이후 유실물 공고를 통해 주인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자료들이다. 문화재청은 이달 중에 관계 전문가 회의를 열어 출토 장소가 명확하고 만들어진 시기를 잘 알 수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국가 귀속 문화재로 확정할 방침이다.

국가 귀속에서 제외된 자료는 소장 기관이 학술·교육 용도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대한지질학회와 지질유산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지난해 시작한 '지질유산 분포지도' 제작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보존가치가 있는 화석·암석 표본의 국가 귀속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지질유산 연구 전문 인력과 전시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