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양도 제2 도항선 운항 막은 해녀 14명에 벌금형

제주 한림항과 비양도를 오가는 제2 도항선 운항을 해상 시위로 막아선 해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해녀 A(78) 씨 등 1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고령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1년 유예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 14명은 지난해 4월 2일 오전 9시 33분부터 낮 12시 2분까지 비양도항에서 해상시위를 벌여 한림항에서 여객 51명을 태운 비양도해운 도항선의 접안을 방해하는 등 같은 해 4월 6일까지 비양도해운 도항선의 접안과 운항을 방해했다.

비양도 주민 57가구가 출자해 만든 제1 도항선 선사인 비양도천년랜드는 2017년 6월부터 도항선을 운항해왔고, A씨를 비롯한 해녀 14명은 기존 도항선을 운영하던 비양도천년랜드 측의 관계자로 알려졌다. 2019년 비양도 주민 7가구가 출자해 설립한 비양도해운이 도항선 운항을 시작하자 A씨 등 14명은 해상과 육상에서 시위를 벌여 제2 도항선의 운항을 막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