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검침기·마스크 등 51개 품목, 中企 경쟁제품으로 신규 지정

원격자동검침시스템, 비말차단 마스크 등 51개 품목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공공기관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구입할 때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 제품만 구매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되는 경쟁제품 세부 품목 632개를 6일 발표했다. 기존 세부 품목 614개에서 33개가 제외되고, 51개 품목이 새로 추가되면서 전체 경쟁제품은 18개 늘었다.새롭게 지정된 품목은 원격 자동검침 시스템, 교통관제 시스템, 비대면 방역 감지장비 등 정보통신기술 관련 품목이 8개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요가 급증한 화학물질 보호복, 비말차단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도 이번에 추가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통학운송서비스, 회의 기획 및 대행 서비스,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 등도 이번에 경쟁제품으로 지정됐다.

중기부는 이날 경쟁제품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분야별 전문가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경쟁제품 지정에 반영하는 등 경쟁제품 지정 절차를 개선하고 품목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를 보다 공정성 있게 개편하고,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제도도 인증 수를 기존 18종에서 13종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경쟁제품 구매 실적은 지난해 22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