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재검만 나와도 채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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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장 중대재해법 후폭풍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채용 때 건강검진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아프면 아예 신입사원으로 뽑지 않겠다는 기업마저 생겨나고 있다. 병력이 있는 지원자를 뽑았다가 채용 후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논란으로 이어지면 중대재해법에 따라 자칫 최고경영자(CEO)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법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채용시장 문턱을 더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몸 약한 사람 뽑았다 낭패 볼라"
기업들, 건강검진 대폭 강화
재직자도 병력 찾아내 전환배치
일부 직원 "수당 감소" 반발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온라인쇼핑몰 업체 A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배송기사를 뽑을 때 심혈관계 관련 질병코드가 확인되면 채용하지 않고 있다.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 B사는 지원자가 채용 전 건강검진에서 ‘재검’ 판정만 받아도 불합격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종전에는 채용 때 개별 전문의 소견만 첨부하라고 했던 건강검진 결과를 다시 전문가에게 의뢰해 전수조사하는 기업도 있다.기업들이 이처럼 채용 때 건강검진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중대재해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경영책임자의 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중대재해는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국내 최대 건강검진 업체인 한국의학연구소(KMI)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채용 검진 건수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7만4294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김경연 KMI 직업환경의학본부장은 “신입사원 채용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재직자 건강관리도 강화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등 과도한 규제 탓에 기업들이 공포를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승현/곽용희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