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 태양광발전소 건설 막은 강남구,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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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균 구청장 "로봇테크센터 등 건립해 로봇 클러스터로 조성" 태양광발전 협동조합 등이 서울 수서역 공영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허가를 막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구청이 승소했다고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6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등 4개 단체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공작물 축조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강남구가 달성하고자 하는 주변 환경과 경관에 대한 보호, 인근 주민의 생활상 이익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등 단체들은 2018년 5월 서울시의 태양광발전사업 공모에 참여해 2019년 4월 수서역 공영주차장을 10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발전소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면서 발전소 건설을 위해 강남구청에 공작물 축조 신고서를 냈으나, 강남구는 이를 수리하지 않다가 결국 반려했다.
이에 단체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청을 상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주변 환경이 저해되고 경관을 해치게 된다거나 기존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강남구는 이에 항소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앞으로 수서지역에 로봇테마공원과 로봇도서관, 서울로봇테크센터를 건립해 미국 매사추세츠 클러스터, 덴마크 오덴세 클러스터와 견줄 수 있는 '세계 3대 로봇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심 재판부는 "강남구가 달성하고자 하는 주변 환경과 경관에 대한 보호, 인근 주민의 생활상 이익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등 단체들은 2018년 5월 서울시의 태양광발전사업 공모에 참여해 2019년 4월 수서역 공영주차장을 10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발전소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면서 발전소 건설을 위해 강남구청에 공작물 축조 신고서를 냈으나, 강남구는 이를 수리하지 않다가 결국 반려했다.
이에 단체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청을 상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주변 환경이 저해되고 경관을 해치게 된다거나 기존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강남구는 이에 항소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앞으로 수서지역에 로봇테마공원과 로봇도서관, 서울로봇테크센터를 건립해 미국 매사추세츠 클러스터, 덴마크 오덴세 클러스터와 견줄 수 있는 '세계 3대 로봇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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