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15일 추가로 받으면 일당 10만~15만원 지급

국방부, '비상근 예비군 제도' 법적 조항 신설
기존 2박3일 동원훈련 외 추가 소집 뒤 대가 지급
상비병력 줄면서 '동원예비군 중간간부' 육성 박차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비상근 예비군 제도'라는 명칭으로 동원예비군 중에서 중·소대장이나 전투 장비를 운용·정비하는 요원 등 주요 직책을 맡는 경우, 기존 2박3일의 동원훈련 외 약 15일의 추가 훈련을 받으면 일급 10만~15만원을 받는다. 연중 분산해 총 180일의 추가 소집(훈련)이 이뤄지면 일급 15만원이 지급된다. 입대하는 병력자원이 줄어드는 탓에 상비병력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동원예비군의 전문성과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법 개정…'비상근 예비군 제도 근거' 마련

국방부는 7일 이같은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현행 2박3일의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동안 소집 및 훈련을 추가하는 제도다. 동원예비군이 수행하는 직책 중에서 비교적 중책인 중대장이나 소대장, 전투장비 운용 인력, 정비요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선발해 운용한다. 연간 약 15일 더 훈련하고 일급 10만~15만원 가량의 보상비를 받는다.

2014년부터 점차 확대…내년 3700여명 운용

사실 이 제도는 새로운 건 아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부터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라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전쟁 등의 상황 시 군 부대는 상비병력과 동원예비군으로 구성되는데, 입대하는 상비군이 계속 감소하면서 동원예비군의 중요도는 점차 커지고 있다. 동원위주부대인 동원사단의 경우 부대원의 약 90% 이상이 동원예비군으로 구성된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2박3일의 동원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비군 중에서도 비교적 주요 보직자를 지원자 중 선발해 추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약 12일의 추가 소집(훈련)을 분산 이행하고 그 대가로 일급 10만~15만원을 지급했다. 소집 일정은 각 해당부대장이 정하되, 선발된 예비군의 상황을 고려해 선정한다.

2014년 79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그 규모는 매년 확대됐다. 2021년에는 약 3000여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동원위주부대에서 중간 지휘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12일의 추가 훈련의 성과는 큰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하고 있다.

2018년 육군분석평가단 분석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적용한 동원사단 연대급의 경우, 전투준비 투입시간이 약 29% 감소하고, 부대관리 능력(장비관리, 물자관리 등)은 약 7~17%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다.국방부 예비전력과측은 "자신의 현재 직업과 병행하면서도 군 복무시절 쌓은 능력을 국가에 다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이 크다"며 "매년 재선발하고 있는데, 재지원율이 58%에 달한다"고 말했다.

단기 비상근 예비군 15일·장기는 180일 추가 소집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해당 제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동시에 소집(훈련) 기간을 최대 연 180일(기존 30일)까지 확대했다. 하위 시행령 개정 등 마무리 작업이 끝나는 대로 내년 초부터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약 3700여명을 모집해 15일간의 추가 소집이 이뤄진다. '단기 비상근 예비군'의 복무기간은 1년이고, 소집복무 대가는 일급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이다. 연간 약 180일을 소집(훈련) 및 복무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내년에 약 50명 규모로 시범 운용한 뒤 평가를 거쳐 확대한다. 대상 직위는 중·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이다. 복무기간은 1년으로, 이 중 약 180일간 소집되고 일급 15만원을 지급받는다.

국방부는 앞으로 3년 뒤인 2024년까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약 4500여명,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약 600여명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